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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청라국제도시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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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청라국제도시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 허가
  • 김몽식
  • 승인 2017.08.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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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지역 복합유통시설용지 16만3000㎡ 쇼핑몰 조성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 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청라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을 허가했다.

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허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이자 상업진흥구역인 청라국제도시 내 신속한 입점을 요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을 고려해 결정했다.

신세계 측은 2021년까지 청라지역 복합유통시설용지 3필지 16만3000여 ㎡에 대규모 쇼핑몰을 건립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관계 기관 협의, 건축 계획 변경, 사업 보완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또한, 청라신세계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인접한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 등의 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반면, 경제청 지휘 기관인 시는 부평구 삼산동에 인접한 경기도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계획된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전했다.

해당 지역은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고 부평·계양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나아가 부평·계양구, 직능단체·시민단체·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합쇼핑몰 입점 민관대책위 등과 공동으로 입점 저지와 중소상인과 상생 활동을 강력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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