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지난 17일 농약(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된 음성군 소재 농가의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충북도의 78개 산란계 농가 중 77농가는 ‘적합’판정을 받았고 농관원에서 비펜트린이 잔류되어 있다고 판정받은 1농가를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 소재)에서 정밀검사한 결과이다.
부적합 판정 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출고 보류 중에 있는 음성군 산란계 농장의 계란 약 35만개는 매몰 처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 식품부의 지시보다 더 강화된 조치로 농장 내 계란 폐기 뿐만 아니라 도매업소(5개소)로 유통된 계란(약70만개)도 농가와 해당 지자체가 공조하여 빠른 시간내 회수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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