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00 (목)
금소원 “ISA 제도 개선은 개악, 청와대는 즉각 중단시켜야”
상태바
금소원 “ISA 제도 개선은 개악, 청와대는 즉각 중단시켜야”
  • 양희정
  • 승인 2017.08.23 0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현재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SA의 제도 개선이야말로 금융을 제대로 모르는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의 ISA 제도 개선은 세금 낭비이기 때문에 ISA와 같이 상품 바구니에 수수료 내고 세금 혜택을 받는 구조가 아닌 하나의 금융상품에 수수료는 없고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로 금융세제의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

23일 금소원에 따르면, 새 정부는 서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서민·농민에게는 현재 25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으로 일반의 경우 200만 원 한도를 300만 원으로 세제 혜택을 높여주고, 가입대상 확대와 중도인출을 허용해 주는 등으로 ISA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연간 3300억 원(기재부 추정치)의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파악도 하지 않고, ISA의 실패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제도 개선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세금 면제나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라면 가입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ISA는 금융사가 먼저 세금을 먹는 하마 구조라는 것이다.

세금이 낭비되는 세제 혜택을 가입자가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구조로 개선하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ISA라는 투자 바구니에 세제 혜택을 준 것은 빛 좋은 개살구로 하나의 금융상품에 세제 혜택 혹은 세금 면제혜택을 주어 실질적인 세금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국민을 위험한 투자상품으로 유인하는 ISA는 서민 자산 증식 수단으로 결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국내의 금융 여건이나 금융사들의 수준과 역량, 윤리의식 등을 볼 때 아직은 이런 ISA 상품을 소화할 능력도 없다.

또한 가입자들도 위험한 금융상품을 판단할 만한 금융지식도 없는 것이 판매시장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농·어민, 주부, 고령자 등에 까지 가입 자격을 완화해 주고, 투자하라는 것, 또다시 동양(유안타) 사태처럼 피해를 보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지난해 3월 출시한 ISA는 출범 당시부터 업계의 로비에 의해 만들어지다 보니 기재부와 금융위는 ISA라는 상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출시한 것 자체가 너무나 한심한 행태였다.

하지만 새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커녕 이것도 모자라 개악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이 정부의 금융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은행들은 ISA상품으로 평균 0.7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증권사들은 평균적으로 연 1%의 수수료를 떼가고 있다.

현재 은행권이 판매하고 있는 ISA 상품은 76개로 25개 정도의 상품이 정기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수수료로 0.5%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

증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ISA상품 128개 상품 중 20개 정도의 상품이 정기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수수료로 0.7% 정도를 떼어가고 있다.

ISA가 서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라며 과거와는 다른 세제 혜택을 부여한 통장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세제 혜택를 주는 하나의 금융상품, 예를 들어 재형저축이 한 금융상품에 세제 혜택을 주었다.

ISA는 개인종합관리 계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개의 금융상품 즉, 예금, 적금, 채권, 주식, 파생금융상품을 종합계좌라는 한 바구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 종합계좌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종합계좌에 보통 5년간 200만 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고, 연간 2000만 원까지 한도까지 저축할 수 있고, 가입기간 5년동안 1억까지 예금할 수 있는 통장이다.

5년간 1억원을 저축할 수 있는 서민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손실도 보며, 투자하는 것이 서민의 재산 증식 수단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과거의 세금면제 혹은 우대통장은 통장계좌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ISA는 계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면제의 실질적인 혜택은 1차적으로 금융사의 몫이 되고 있다.

또한 세금 혜택이 있는 통장이지만 과거와는 다른 투자위험도 있고,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수수료는 매년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그나마 세금면제 혜택도 없다.

세제 혜택은 5년 기준으로 수수료는 매년 지불하는 구조가 바로 ISA이다.

금소원은 "ISA 제도의 개선이라면 먼저 소비자의 이익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하고, 그 동안의 실패 원인과 재원(세금 낭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검토하기는 커녕, 업계로비나 비 전문가의 엉터리 논리에 1조 원의 세금 낭비만 초래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지식이 낮은 고령층, 주부 등에게까지 확대하는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시킬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ISA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새 정부의 한심한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