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순환 시의원이 울산시가 시행 중인 납세왕제도를 조례로 정례화해 선진 납세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울산시는 관련 조례(안)을 검토하고 오는 10월 중 울산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을 보면 개인은 지방세 납부액이 한 해 동안 1000만 원 이상인 자, 법인은 5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하고, 최근 3년간 해마다 지방세 3건 이상 및 100만 원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구분해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시장 표창패 및 성실납세자증을 수여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세무조사 2년간 면제, 시금고 은행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울산시민의 선진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액 징수에 따른 관심제고와 지방세수의 보다 안정적인 확보가 기대된다”며 “성실납세자에게는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질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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