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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유기장’ 명예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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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유기장’ 명예보유자 인정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3.09.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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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鍮器匠) 보유자 이봉주(87)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사진=문화재청 제공)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鍮器匠) 보유자 이봉주(87)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이봉주(1983년6월1일 보유자 인정)씨는 평생 해당 종목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헌신해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그간의 전승활동과 공로를 예우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됐다.
 
유기장은 놋쇠로 각종 기물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제작기법에 따라 방짜(놋쇠 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려 만드는 기법)와 주물(쇳물을 틀에 부어 만드는 기법), 반방짜 등으로 나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승에 헌신해 온 고령의 보유자들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해 나가고 신규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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