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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명절 대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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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명절 대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단속 실시
  • 최도순
  • 승인 2017.09.17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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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표=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상순)는 오는 18일~29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단속은 시와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측정해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제품 제조사 및 수입업체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게 된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사 등에서는 포장검사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 된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추석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에 대한 포장기준은 포장공간비율 25%, 포장횟수는 2차 이내이고, 단위제품의 경우 제품의 종류에 따라 10~35%, 포장회수는 1~2차 이내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을 통한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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