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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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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 오효진
  • 승인 2017.09.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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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임산물(밤, 곶감, 고사리 등) 원산지 구별법 홍보 병행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은 농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일제 실시하여 단속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산 수입 농산물과 임산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잇달아 보도되면서 국내 임산물 소비 또한 위축될 우려를 고려해 주요 임산물 원산지 구별법 홍보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 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북도 신종석 산림녹지과장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임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청정임산물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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