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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과태료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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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과태료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오명진
  • 승인 2017.09.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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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 과태려 전체 과태료 75% 차지
올해 과태료 징수현황(표=강원도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강원도는 25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시·군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과태료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시·군과 함께 과태료 징수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해 통과태료 징수실적과 체납원인을 분석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담당을 참석하게 한 것은 차량관련 과태료가 전체 과태료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

주요 징수대책으로는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과태료 일제정리기간 운영,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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