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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조상땅 찾아주기·등기촉탁 서비스’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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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조상땅 찾아주기·등기촉탁 서비스’ 큰 호응
  • 최도순
  • 승인 2017.10.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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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조상땅 찾아주기 자료제공 현황(표=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생활 속 체감형 지적행정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가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조상땅 찾아주기를 통해 2012년~지난달 말까지 최근 5년 간 1582필지, 56만 6986㎡의 토지를 찾아주었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민법상 상속권한이 있는 후손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고 종합민원실 지적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 9개월 동안 7208건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해 민원인들의 약 4억여원의 등기비용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신청된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가 되면 시에서 법원 등기소로 연계시스템을 활용해 전자로 등기촉탁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로써, 법무사 등을 통해 등기 신청할 경우 건당 6만 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든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고,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활 속 체감형 지적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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