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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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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집중 홍보
  • 최도순
  • 승인 2017.10.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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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6조(재난보험 등 가입)가 신설돼 시행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보험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소액 보험가입으로 타인의생명이나 신체의 손해에 대해 최대 1억 5000만 원, 재산상 손해는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유용한 제도이다.

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음식점, 숙박업소 및 주유소 등 19개 업종으로 시설관리(인·허가부서)부서와 총괄부서(안전총괄과)에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시설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적극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추석명절을 앞두고 서귀포 향토오일장에서 대대적인 가입 홍보 캠페인을 벌였으며, 시정홍보방송, 재난안전전광판 및 청사전광판, 시내버스 내부 안내 모니터 등 홍보매체와 홍보용 리플릿 2000부를 제작 배포 및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연합회에서 제공된 보험가입현황(지난 8월 16일 기준)에 따르면 가입대상 1481개소 중 가입완료 시설은 591개소로 대상시설의 40%가 가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에서는 연말까지 대상 시설물 100% 가입을 목표로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등 재난취약시설에 유용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집중 할 것이며,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미 가입 시설에 대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대상시설 소유 및 점유자의 관심과 적극적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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