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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직자 불법 재취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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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직자 불법 재취업 ‘덜미’
  • 이영철
  • 승인 2017.10.12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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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A씨 등 5명을 적발, 이들 모두를 고발 조치하고 재직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도 함께 요구했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2012년 1월∼지난해 12월까지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751명을 대상으로 취업현황을 점검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5명을 적발했다.

이중 B씨와 D씨는 취업을 제한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E씨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신설·추가에 따라 적발된 경우로서 법 개정의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적발된 비위면직자 5명 모두에 대해 원래 소속됐던 공공기관에 각각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현재 취업제한업체에 재직중인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취업해제도 함께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등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며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해 청렴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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