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09 (화)
제주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에 나서
상태바
제주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에 나서
  • 최도순
  • 승인 2017.10.14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액 현황(표=제주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3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 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종전 부동산이나 차량 등 물건 위주 압류의 정형화된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환가성이 빠른 채권 위주의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정보의 전국은행연합회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우선, 50만 원 이상 장기 체납자 중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 체납자 59명(500건 6700만 원)의 급여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한, 급여 소득자가 아닌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을 조회해 전자예금압류 방식을 통해 예금압류를 하고,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습·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간다.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말일을 납기로 하는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이달 중으로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할 계획이므로 체납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