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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매매 목적 분할 전년 대비 3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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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매매 목적 분할 전년 대비 34% 감소
  • 최도순
  • 승인 2017.10.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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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분할측량 접수 건수 (표=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제2공항 발표,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분할 제한지침 시행 등 토지분할 심사 강화로 투기성 토지 쪼개기 분할이 지난해 3분기 대비 33.8% 감소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토지분할은 건축행위 등 인․허가를 받거나 토지 경계시정, 매매 등 소유권이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토지분할 신청현황을 보면, 2015년 3분기 1912건, 지난해 3분기 1839건, 올해 3분기 1494건으로, 2015년 보다 21.9% 감소, 지난해 보다 1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매 목적 분할은 올해 3분기 420건(월평균 47건)으로 지난해 3분기 634건(월평균 70건)에 비해 33.8% 감소했고, 2015년 3분기 976건(월평균 108건)에 비해 5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토지분할 제한 지침 시행 후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할측량 접수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해 중산간지역인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분할은 3필지 이상 분할을 제한했고(단, 분할 후 각 면적이 2000㎡ 이상은 예외), 도로예정선을 구획한 택지형 분할, 진입로(통로) 형태를 구획한 후 인접 토지를 다시 분할하는 투기성 분할 유형은 원천 차단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에는 분할을 허용하고 있다.

시는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올해 시정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시장 조성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성 토지분할은 강력 차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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