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청라·미호천·김해 등에 이어...울산에 전용 비행구역 신설
상태바
청라·미호천·김해 등에 이어...울산에 전용 비행구역 신설
  • 이영철
  • 승인 2017.10.19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주 드론 전용 비행구역 위치도(국토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8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울산지역에 신설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새로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도는 지상으로부터 150미터, 면적은 축구장 5개 면적인 약 5만 2000제곱미터에 달한다.

드론 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청라, 미호천, 김해 등 7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으며, 울산지역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역은 주변에 원전시설, 산업시설, 공항 등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밀집하고 있어 그동안 비행구역 설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울산시의 제안과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로 공역실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명칭은 ‘UA 38 ULJU(울주)’이며,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로 그동안 드론 비행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던 울산지역 드론 동호회와 관련업체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지역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