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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등 표시 준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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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등 표시 준수 점검
  • 이종호
  • 승인 2017.10.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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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의무표시 대상 업소 현황 (식약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4일~다음달 3일까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하여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33곳 소속 1만 6000여개 매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방법 준수 여부이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참고로 표시 대상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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