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농어촌공사 공주시지부, 시가 관리하는 구거 원상복구명령 물의
상태바
농어촌공사 공주시지부, 시가 관리하는 구거 원상복구명령 물의
  • 이영석
  • 승인 2017.10.19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구를 마친 하천이훼손된체 비가오면 토사유출로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있다.

[충남=동양뉴스통신] 이영석 기자 =농어촌공사 공주시지부가 시가 관리하는 구거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훼손된 하천이 안전사고우려를 낳고있다고 19일 밝혔다. 

공주시 지부는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산 610번지 내 구거에 불법으로 훼손한 채 점용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을 접하고 현장을 확인했으나, 이미 불법으로 훼손시킨 것을 확인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 구거는 공주시가 관리하는 구거로 농어촌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하천으로 밝혀져 농어촌공사가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이를 원상복구명령을 다시 내려 복구를 위해 유형관을 들어냈으나 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인 구거를 이미 훼손시켜 비가 오면 토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주민 윤 모씨는 “농어촌공사공주시지부가 알지도 못한 채 복구명령을 내렸다”며, “공주시는 업무를 농어촌공사로 떠미는 등 두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이 공사업자가 불법으로 구거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농어촌공사 공주시지부는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관계자는 “농어촌공사와 업무가 겹치고 경계가 불분명해 발생한일로서 원성복구명령을 내려 원성복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