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법무부는 올해부터 국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운영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지난달 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24개 지역에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153회 단속 및 순찰 활동을 실시,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지역 11, 공단 5, 건설현장 5, 인력시장 3개소이다.
위 기간 동안 특별단속지역에서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총 119명을 적발했고, 전국적으로는 불법체류자 1만 9829명, 불법고용주 4299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불법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범칙금(2000만 원 이하) 부과 처분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 효과가 크다고 판단돼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하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을 강화해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하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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