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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북한인권법 반드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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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북한인권법 반드시 제정"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0.0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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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촉매제 돼야"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일 북한인권법이 19대에서 제정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사진=새누리당>     ©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일 10여 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이 제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돼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인권포럼과 법무부가 공동 주최한 제19대 국회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북한인권 심포지엄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10여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만큼은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제정하고자 북한인권법안 통과추진의원모임을 결성했다"고 말했다.
 
황대표는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IPCNKR(국제의원연맹)을 조직해서 북한인권법의 표준화를 만들고, 각 가입한 50여개 국가에서 각자 북한인권법 제정하는 것을 운동화하고, 올해는 10회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총회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해 다짐했다"면서 "그런데 전 세계가 이에 동참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안 제정을 제창하고 주도해온 한국에서만큼은 아직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안타까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서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서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우리나라에서도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자 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이 19대 국회에서는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이주영 여의도연구소장, 이인제 송광호 서병수 황진하 정희수 홍일표 이상일 성완종 심윤조 이이재 조명철 김상민 김현숙  안덕수 류지영 이재영 이자스민 의원, 국민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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