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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성공적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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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성공적으로 마무리
  • 이종호
  • 승인 2017.11.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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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9일 오후 2시 30분(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제3차 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가 열렸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UPR은 새 정부의 인권정책과 이행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첫 무대인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해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박상기)을 수석대표로 하고, 법무부·교육부·외교부·국방부·경찰청등 10개 정부기관 총 22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대체 복무제도 도입 여부,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99개의 참가국들은 이번 심의에 우리 정부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고  UPR절차를 비롯한 유엔인권이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온 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특히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인권증진 의지를 담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참가국들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위원회 설치 등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장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독립성 제고, 국제개발협력(ODA) 확대,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치를 긍정적 성과로 평가했다.

이후 국가별 질의시간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인권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주요 질의 주제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처벌 금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차별 금지,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 등록제도 도입, 인종차별 철폐 및 증오발언 규제, 국가보안법 남용 방지, 명예훼손 비 범죄화,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인권 보호, 국제조약 가입 및 유보철회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대표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차별금지 사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입법례 등에 대한 연구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향후 입법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체계 전반 및 형사정책적 기능 그리고 국민여론과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할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와 관련해서는, 동 규정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단지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국가 존립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하고 있고, 그 외 여성·아동·노인·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해 99개 참가 국가가 제기한 각종 이슈에 대해 정부의 대책과 입장을 밝혔다.

UPR을 마무리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전세계의 인권보장을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되기까지 놀라운 발전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인권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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