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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집유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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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집유 2년 확정
  • 안상태
  • 승인 2017.11.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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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권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고, 사건을 되돌려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권 시장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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