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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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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 점검 실시
  • 연태준
  • 승인 2017.11.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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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 기자 =강원 태백시가 다음달 21일까지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업 전수조사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점검은 지난해 2월부터 전면시행중인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 실제 축산업 현장에서 하가요건 및 준수사항 등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여부와 시설·장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타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가축사육업(허가) 일제점검표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직접 확인·점검하고 위반사항에 애해서는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한 번 전파되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 예방 및 전파 차단 등을 위해, 허가제 도입 시 종전 등록을 허가로 의제했던 농가도 반드시 포함해 전수조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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