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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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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 명단 공개
  • 이종호
  • 승인 2017.11.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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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시도별 명단공개 현황 (행안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5일 오전 9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경과, 1000만 원 이상) 신규 1만 941명(개인 8024명, 법인 2917개)의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지난달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위택스(WeTax)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전국적으로 통합해 상시공개 함으로써 공개대상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해 명단제외대상이 되면, 체납자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1만 941명으로,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16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700만 원이다.

지역별은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77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2.7%, 체납액은 3172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1.4%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구간별은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 체납액은 1269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4.6%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은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의 순이다.

연령별은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4.9%, 40대 19.8%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 운영,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체납자가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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