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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567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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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567명 명단 공개
  • 김몽식
  • 승인 2017.11.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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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428명, 법인 139개 총 241억원
명단공개자 및 체납규모(표=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5일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567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동시에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올해 공개 명단은 예년과 달리 지방세 온라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통합 공개했으며, 신규 공개자 외에도 기존 공개자(지난해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시는 지난 3월 22일 열린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지난달 15일까지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567명 중 개인은 428명, 법인은 139개로 체납액 규모는 총 241억 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40개(29%), 건설, 건축업 34개(24%), 도·소매업 31개(22%), 서비스업 12개(9%), 부동산업 11개(8%), 운수업 등 기타 11개(8%), 순이다.

또한, 체납자 개인(428명) 연령 분포는 30대이하 45명(11%), 40대 105명(25%), 50대 179명(42%), 60대 87명(20%), 70대이상 12명(2%)로 나타났다.

체납액별로 5000만 원 이하 447명(88%), 5000만 원~1억 원이하 79명(7%), 1~5억 원이하 38명(5%) 5억 원이상은 3명으로 5000만 원이상 체납자는 연내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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