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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노인요양시설 소방안전...위법사항 5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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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노인요양시설 소방안전...위법사항 55건 적발
  • 김혁원
  • 승인 2017.11.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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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을 맞아 소방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특별조사반을 투입, 표본 추출된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19일 본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8일까지 서울시내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무작위로 20개소를 표본 추출해 소방특별조사반 3개조 6명이, 사전통지 없이 불시단속 형태로 진행했다.

2014년 5월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한바 있고, 또한 2010년 10월에는 포항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법규가 강화됐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는 화재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열림장치’를 지난해 6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됐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관련 법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병원의 특성상 정신장애성 노인의 출·퇴입 통제를 위해 출입구나 피난통로상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피난시설 유지관리 여부, 피난통로 확보여부, 자동열림장치 설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20개소 중 12개소에서 피난통로에 자동열림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5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6개소), 조치명령(12개소) 등의 행정처분과 기관통보(3개소) 처리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불시점검에서 나타난 피난안전상의 미비점은, 서울시내 모든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345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하고, “화재시 실제 피난동선에 따른 피난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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