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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6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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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61억원 부과
  • 최도순
  • 승인 2017.12.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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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3만 9966건에 61억 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2314건에 5억 600만 원(9%)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가 주 증가요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서귀포시 인구는 7900명 정도가 증가했고, 차량대수는 6263대가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지난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 총 3만 9966대이며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가상계좌입금, 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납부하는 조기납부자, 자동이체신청납부자 및 하반기 연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100명을 선정해 1인당 2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 할 계획이며 자동차세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납세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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