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0원 범위 내
[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경북 경주시(맑은물사업본부)는 다음달부터 다자녀 세대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타 시·군 전입세대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확대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막내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월 5000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
시는 이번 감면을 통해 약 720세대에 연간 4300만 원 상당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인구증가와 저소득층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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