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간헐적 업무종사자, 60세이상 고령자, 휴직대체자 등 예외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2일 열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제 근로자 9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환대상자, 전환예외의 사유별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전환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심의했다.
이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450명 중 일시·간헐적 업무종사자, 60세이상 고령자, 휴직대체자 등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356명을 제외한 94명을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또한, 임금은 기존 공무직 임금체계를 적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전환 후 노사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이번에 전환대상으로 확정된 94명은 향후 각 담당부서의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며 일부 업무가 소멸 또는 축소되는 경우, 동일업무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부서평가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시는 2011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노력한 결과 전년까지 총 105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의에서도 이러한 기조하에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에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어질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등 앞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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