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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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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개정
  • 윤용찬
  • 승인 2017.12.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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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는 내년 초부터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많은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개정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한다.

당초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물리적 특성, 도급형식 등 8개 항목에 따른 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업주체(추진위원회 등)가 제도를 이해하기에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상향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구·군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 조율해 당초 8개 항목이던 것을 지역건설업체 참여 단일 항목으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로만 최대 15%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용적률이 상향됨으로써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의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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