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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분야 드론 활용으로 320억 공공 신규시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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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분야 드론 활용으로 320억 공공 신규시장 창출
  • 이승현
  • 승인 2017.12.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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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3월부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자방하천(3835개소, 2만 9784km)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에는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등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이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하며,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km)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지방 국토관리청의 하상변동조사 의무화로 하천측량 드론 활용성 가능성 평가를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한 결과, 수치지도 요구 정확도를 상회하는 기술력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국내 업체가 개발한 드론은 비행시간(90분)·항속거리(80km) 등의 부문에서도 외국산 드론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도 확인된 바 있다.

내년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에 드론이 전면 활용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100억 원), 수시 하상변동조사(20억 원), 하천모니터링(100억 원), 소하천관리(100억 원, 지자체) 등 연간 320억 원의 공공부문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대비 50% 비용으로 하천측량에만 활용해도 연간 12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 및 3배 이상의 운영가능일도 확보된다.

국토부는 하천측량 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 수해지역 긴급촬영, 시설물(댐, 제방 등) 안전관리 등 관련 서비스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드론의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승인제 및 공익목적 긴급상황시 항공법령(조종자 준수사항 등) 특례 도입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제세미나 등 국내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측량 성과물 품질확보 및 데이터 공동활용 통합플랫폼 체계를 조기에 확립함으로써 드론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하천분야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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