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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2기분 자동차세 80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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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2기분 자동차세 803억원 부과
  • 윤용찬
  • 승인 2017.12.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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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7억원 증가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59만4000여 대에 대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80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00억 원이 부과돼 전체 자동차세의 99.6%를 차지했으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8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39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올해 공동주택 입주로 인구유입이 많았던 달성군은 7억 원이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지만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 원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신한은행), 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10%, 매년 1월 말) 및 승용차 요일제(5%) 등을 이용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영준 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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