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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제2기분 자동차세 33억3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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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제2기분 자동차세 33억3700만원 부과
  • 손태환
  • 승인 2017.12.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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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부과건수, 부과금액 약 3% 감소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만909건 33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부과한 2만1989건 34억4100만 원보다 부과 건수와 부과 금액이 감소했다.

이는 등록된 자동차가 4만5040대로 1244대(2.8%) 증가했음에도 전년대비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약 3%, 1억4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수가 9846대로 2166대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 부과되는 2분기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사용한 세금에 해당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로 지난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연납한 차량이나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6월 이후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동차는 이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및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임귀선 세무과장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로 앞으로 세수 증대가 기대되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 자치재원이므로 꼭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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