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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25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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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256억원 부과
  • 강채은
  • 승인 2017.12.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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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게시판 내 안내문 부착, 안내방송 등 홍보 활동 전개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15만285건, 256억 원(완산 134억 원, 덕진 122억 원)을 부과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아파트 게시판에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자동차세 관련 민원 대비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가졌다.

김상용 시 세정과장은 “연말연시 및 공휴일 등으로 자칫 납부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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