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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기업 배출업소 환경관리 기술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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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기업 배출업소 환경관리 기술진단 실시
  • 김몽식
  • 승인 2017.12.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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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기술력 열악, 환경관련법 위반 15곳 선정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8~19일까지 환경관리 기술력이 열악하고,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중소기업 배출업소 15곳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기술진단 및 지원을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술진단은 경험이 풍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환경관리 우수기업협의회원, 도금협회 임원, 멘토사업장 소속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3개반으로 운영되며 공무원 3명과 전문인력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해 추진한다.

기술진단을 받는 대상 업체는 올해 하반기 단속에서 환경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15개 사업장으로, 허용기준 초과 5개소,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업소 10개소 등이다.

시는 방지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문제점 파악, 전문가 원인분석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 모색 및 집진시설 유지관리요령, 법적 이행사항 교육, 환경관련 노하우 기술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지원 내용은 사후에 현장 확인을 통해 이행여부 등을 다시 확인한다.

한편, 시는 이번 대상업체 외에도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지원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환경관련법 적용을 배제하나, 심각한 환경오염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면서 영세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신기술 정보제공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활동과정에서 자칫 발생하기 쉬운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환경기술 습득, 공정개선 등 마인드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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