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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불당동 지웰더샵, 서북구 금연아파트 2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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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불당동 지웰더샵, 서북구 금연아파트 2호 지정
  • 최남일
  • 승인 2017.12.1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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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15일 불당동 지웰더샵아파트를 서북구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2호로 지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층간소음 위원회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15일 쌍용동 현대1차아파트에 이어 불당동 지웰더샵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2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공동주택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1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불당동 지웰더샵아파트는 679세대 중 57%에 해당하는 387세대의 동의를 받아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4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장 관계자는 “주민들 스스로 건강하고 쾌적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만들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금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간접흡연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하려면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명부, 주민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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