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경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대로 안정적 영농지원
상태바
경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대로 안정적 영농지원
  • 이정태
  • 승인 2017.12.17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올해 도내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수가 12% 증가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은 과수 4종, 시설작물 21종, 원예시설 등 51종을 대상으로 하며, 납입 보험료는 국가 50%, 도 10%, 시군 22% 등 82%를 지원하고, 농가 자부담으로 18%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도는 올 한해 4차에 걸쳐 집중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벼 및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촉진 시·군 전략회의’ 개최 각 18회와 언론자료 제공 7회 등 가입률 제고를 위해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은 지난 8일 기준으로 농가수 2만 1043호, 면적 2만 4898ha, 가입률 23.3%로 전년대비 농가수 2261호, 면적 2105ha가 각각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마늘수입보장보험이 급증해 농가수는 전년대비 17배 증가한 1141농가, 면적은 작년대비 21배가 증가한 987ha로 늘어나 전국의 마늘수입보장보험 가입농가의 95%가 창녕군으로 나타났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 150억을 편성하고 1, 2차 추가경정예산을 추가 확보해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보장을 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해 농기계종합보험(국비 50%, 자부담 50%) 가입비 중 자부담 50%에 대해 20%를 지원해 농가부담 경감으로 가입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장민철 도 농정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의 실질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가입대상 농가는 보험에 가입해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농업재해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