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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더 이상의 유출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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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더 이상의 유출은 안 된다
  • 오선택 기자
  • 승인 2013.10.14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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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사 최영순     © 오선택 기자

지난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1년간 국민의 55.4%에 해당하는 약 2,659만명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이는 소수의 기업체에서 유출된 것으로 97%는 해킹에 의한 것이고 1건만이 직원실수로 유출된 것이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개인과 기업을 넘어 국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기업들은 늑장 대응과 피해 규모의 의도적 축소 등으로 유출된 정보를 악용하려는 세력들에게 시간을 벌어 주었고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명의도용이나 계정탈취, 보이스피싱, 스미싱, 스팸메일 등 시시각각 국민 개개인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피해를 막고자 국가는 법제도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등 추가적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기업의 정보보안 체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기업은 인터넷 회원 가입 등 개인정보 수집할 때 그 범위를 최소화하여 추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은 타인의 접근이 어려운 2차 계정 인증을 설정하여 중요한 메일이나 자료를 저장하거나 무분별한 인터넷 회원 가입 등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스팸메일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은행 등에 사전 내용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치, 경제, 사회, 치안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국민 2명 중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추후 국가 안보와 기업의 생존, 개인의 삶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의 유출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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