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수생태계 보전 법률 위반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축산폐수를 인천 앞바다에 무단방류한 A씨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18일 특사경에 따르면, 축산폐수는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처리해야 하나 A씨는 자신이 소유한 20톤 탱크로리 차량으로 B씨로부터 축산폐수를 넘겨받아 인적이 드문 새벽에 약 10여 차례 걸쳐 만석부두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축산폐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구리, 납, 카드뮴, 비소, 철 등 중금속을 포함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폐수 출처 및 추가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 폐수 처리를 의뢰한 B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