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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문 열고 난방영업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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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문 열고 난방영업 실태점검 실시
  • 강채은
  • 승인 2017.12.18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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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고 난방 시 2배 전력 감소
(사진=전주시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18일부터 지역 상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사전홍보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한국에너지공단과 시민단체(그린리더)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문 열고 난방영업 현황을 직접 조사하고, 미 준수 상점을 직접 방문해 계도 및 절전실천요령 등을 안내한다.

시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나설 경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하고, 제한기간 내에 문 열고 냉방영업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또한, 위반적발 시 최초 경고조치 시작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적발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문 열고 난방영업은 문 닫고 난방영업을 할 때보다 2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돼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손꼽힌다”며 “에너지절약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스스로 문 열고 난방영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한 연구결과, 문을 열고 난방 영업할 경우 문을 닫고 난방 할 때보다 약 2배의 전력이 더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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