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국민콜110’서 공정위 민원 상담 가능
상태바
‘국민콜110’서 공정위 민원 상담 가능
  • 이종호
  • 승인 2017.12.18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9일‘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권익위가 운영하는‘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에서 대행하게 된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업무를 대폭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소비자·가맹·하도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민원 상담 수요가 매우 많은 기관이다.

특히, 사업자 간 거래 및 소비 생활에서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공정위에 전화로 해결 방법 등을 문의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나, 공정위에 제기되는 민원의 규모에 비해 예산·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이달 현재 316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추가 상담 인력 확보나 인프라(콜센터, 통신기본장비 등) 구축 없이 이미 확보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업무협의를 거쳐 국민콜110에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팀장 포함 총 15명)한 후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합의적 기반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부처 간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양질의 민원 상담을 위한 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며, 양 기관의 협업 과정에서 공정위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권익위가 국민콜110을 통해 공정위의 전화 민원 상담 업무를 대행하게 돼 기쁘며, 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상담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