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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사경, 70억원 불법대부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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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사경, 70억원 불법대부 조직 적발
  • 김혁원
  • 승인 2017.12.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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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대부업 등록 30개 금융계좌 사용
압수수색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사진=서울 특별사법경찰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해 70억 원을 불법대부한 조직을 적발해 주범인 배 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8일 특사경에 따르면, 배 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 불법광고 전단지 배포를 통해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이자율(최대 연 2342%)을 적용해 불법대부했다.

또한,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렸으며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했다.

아울러, 배 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분 받은 전력(3회)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대부업등록이 불가한 상태로, 타인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 후 이를 대여해 총 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 영업에 이용했다.

수사과정에서 대부업법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분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타인을 대신 처벌받게 하는 등 일명 ‘꼬리자르기식의 범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대출 및 대출금 회수시 협박, 욕설, 성희롱 등을 일삼았고,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내세워 공정증서,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발급받아 추심행위를 자행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2년 전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총 15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신고자에게 5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대출받기 전에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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