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4000여 화학물질과 60여종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중 20여종이 A급 발암물질로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질병 외에도 담배 재배로 인한 위험이 있다
시는 그 동안 비 흡연자 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 구역 등 실외공공장소 1660개소에 대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금연운동 및 캠페인뿐만 아니라 혼자서는 하기 힘든 금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금연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6개 광역시 대비 2010년 인천시 흡연율이 26.9%로 1위를 기록하므로써 간접흡연율을 최소화하고 금연시도자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2012년 새해 간접흡연자의 피해없는 Smoke Free Zone(실내·실외)을 확대·운영키로 했다.
우선 인천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월 중에 금연 선포식을 실시한다.
금연서약서 작성, 담배모형 절단식 등 금연선포식 실시와 금연전도사 박재갑 교수를 초청하여 전 직원의 금연 실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만3천여 인천시 공무원이 앞장서 담배연기 없는 부서인 Smoke Free Zone(금연부서)을 지정 운영하고, 점차 시 전체를 Smoke Free Zone(금연구역)으로 확산 하는 계기로 만들기로 하였으며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연성공을 위한 건강통장’을 농협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출시할 예정으로 금연성공자 에게 일반적금에 금연특별우대금리를 0.5%를 더하기로 해 경제적 측면으로도 접근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뿐 아니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흡연의 폐혜 등에 대해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금연성공 부서에는 종무식때 인증패를 수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실외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을 지정할 법적근거 기준인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2월 공포되면 3월부터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1281개소를 Smoke Free Zone(금연구역) 으로 지정하고 3개월이상의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가 적발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moke Free Zone 확대 추진사업은 금연할 수 있는 동기 부여로 금연 실천을 돕고 시의 흡연율을 떨어뜨려 인천시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맑은 건강도시로 만들고 또한 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로 건설해 앞으로 치러질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 행사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하며, 넓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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