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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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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정효섭
  • 승인 2018.01.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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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다음달 7~9일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22일 시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150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 원(3.5톤 미만)에서 최대 770만 원(3.5.톤 이상)까지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신청일 기준 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이 가능한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또는 환경정책과 생활환경담당(044-300-4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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