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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경남권한대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상황실 설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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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경남권한대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상황실 설치 지시
  • 이정태
  • 승인 2018.01.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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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한경호 경남권한대행은 22일 도청 간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상황실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고, 낙동강 보 개방에 따른 냉해 피해를 주장하는 합천 광암들 피해농민 지원, 2020 함양산삼항노화 엑스포 지원 등을 당부했다.

한 대행은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한 대행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앙정부의 일로 도에서는 홍보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기 쉽다”며, “도가 주관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한 사람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문제점은 적극 발굴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직원을 파견 받고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상황실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을 마련해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체(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 고용업체 등이 대상이다.

낙동강 보 수문개방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합천군 광암들 46농가 500동 16억 500만 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강구도 당부했다.

한 대행은 “보 개방과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는 중앙정부에서 규명중이고, 법적 근거가 미흡해 직접적인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다”며, “그러나 지난 토요일 직접 현장을 둘러봤는데 농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은 맞다.”며 도 관련부서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어 한 대행은 “법적인 조치나 지원은 이후에 별도로 하더라도, 양상추를 팔아준다든지 하는 간접 지원도 있을 수 있다며”며, “농정국에서는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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