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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8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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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8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이천수
  • 승인 2018.01.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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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진주시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시 관내 거주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은 3억 2400만 원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동생이나 손자녀를 둔 진주시 관내의 농촌지역 또는 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직장 등에서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받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일단 시 관내에 거주하며 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이라면 지원 대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받는 것이 좋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업인 해당 여부 등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번 신청한 농업인은 1년 동안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결과에 따라 수업료를 매 분기별로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직접 지급된다.

한편, 올해 1분기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시 관계자는 “학자금 지원 대상 학생이 누락되지 않고, 지원가능 대상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비롯해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농업정책과(749-6107)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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