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지난달까지 시 소재 5대 편의점(출점 수 기준) 총 951명의 편의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 365일 24시간 의무영업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편의점주의 노동시간 및 휴식일 보장 여부, 심야영업 여부, 건강상태 등 근무환경과 적정 영업지역 보장 및 근접출점 여부 등에 대해 이루어졌다.
시민 모니터링요원이 편의점을 방문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추가 방문·전화 조사와 계약서 분석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365일 24시간 점포를 운영해야하는 편의점주의 주당 노동시간은 65.7시간으로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주당 평균 17.4시간 이상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8명은 명절 자율영업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시민 10명 중 7명은 심야 자율영업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6명은 명절 자율휴무제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편의점주의 주당 노동시간은 국내 전체 자영업자 주당 근무시간 48.3시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 65.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근무 중 식사시간은 평균 15.6분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은 장시간 근무로 인해 1개 이상의 건강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세로는 소화기질환이 57%로 가장 많았으며, 디스크질환, 불면증 등의 순이었다.
편의점주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365일 24시간 의무영업으로, 개인적인 경조사는 물론 명절에 제대로 고향에도 내려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응답자의 82.3%는 작년 추석 때 영업을 했고, 전체 응답자의 86.9%는 명절 당일 자율영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침해를 규제하고 있으나, 편의점주들은 영업지역 내 가맹본사가 신규 편의점을 출점하기 위해 동의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합의할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및 심층조사 과정에서 일부 편의점주들은 가맹계약 기간 중 편의점주에게 출점 동의서를 받아가는 방법으로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내 편의점을 출점하고 있어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편의점 자율휴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명절 자율휴무제에 대한 찬성은 65.3%로 나타났으며, 심야시간 자율휴무제는 71.4%가 찬성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편의점주 근로환경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모범거래기준 수립·배포 및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한다.
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상담예약 120)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의점주에게 동의서를 받아 해당 영업지역 내에 신규 출점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에 조사의뢰를 추진한다.
강태웅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휴일, 심야영업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편의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