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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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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 최석구
  • 승인 2018.02.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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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대통령 탄핵까지 촉발한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선실세'로 통하는 최순실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순실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14일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순실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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