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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대공원 ‘대나무 울타리’ 디자인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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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대공원 ‘대나무 울타리’ 디자인 특허 등록
  • 정봉안
  • 승인 2018.02.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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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 내에서 간벌한(솎아내기) 대나무를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제작한 ‘대나무 울타리’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을 완료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매년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에서 간벌(솎아내기)되는 대나무(7만~8만본)를 십리대숲 주변 울타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대나무 울타리’는 전남 담양군 죽녹원, 경남 거제시 맹종죽테마파크 등 전국에서 볼 수 없는 ‘X자’ 대나무 배열과 녹색 끈으로 묶어 매듭을 짓는 등 독특하고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제작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출원한 ‘대나무 울타리’는 시에서 지난해 4월에 특허청에 디자인 도면 작성 등 디자인등록 출원 완료 후 심사 단계를 거쳐 지난달에 최종 디자인 등록을 완료했다.

심사 기간 동안 특허청은 출원 디자인이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때 출원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는지, 출원 디자인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인지 등을 심사한다.

디자인(의장) 등록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의 외관을 새로이 디자인했을 때 그 심미성에 가치를 부여하여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디자인권자(울산시)의 허락 없이는 제3자가 무단으로 동일 유사한 디자인은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이번에 디자인 등록을 완료한 대나무 울타리뿐만 아니라 간벌(솎아내기)한 대나무를 재활용해 옹기 대나무숯, 숯 주머니, 숯 비누 등 다양한 홍보제품을 개발하여 태화강대공원 등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디자인 등록이 완료된 십리대숲 대나무 울타리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맞물려 울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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