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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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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운영
  • 김혁원
  • 승인 2018.02.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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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 문의
층간소음 발생원인(그래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이달부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총 22명(분야별 전문가 14명, 민원상담 전문가 8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에 접수된 상담민원 2579건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이, 어른들이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체의 56.5%를 차지했으며 망치질, 가구를 끌거나 문 개폐로 인한 소리가 8.6%이며,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6%, 잦은 층간소음 항의 4.0% 순이었다.

또한, 주거위치별 층간소음 불편호소 사례는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69.7%로 가장 많았으며 아래층 보복소음 등으로 인해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23.2%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겨울철 낮은 기온과 설 연휴를 맞이해 다수 인원의 실내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각 주체별(위층·아래층·관리사무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면해 항의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시 등 관련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겨울철 추운날씨로 인해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할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 또는 보복소음 등의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시 층간소음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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