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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의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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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의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1.26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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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법 개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의 최소 40만개 중소·영세사업자도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복잡한 소송보다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마련될 예정인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B2C거래)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중소·영세사업자는 별도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약관법 개정으로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영세사업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약관관련 피해구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위의 약관심사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one-stop으로 연계하여 불공정약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기간을 최대 50일까지 단축하여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도입
공정위의 약관 심사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또는 사업자들의 피해가 바로 구제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약관관련 피해자가 사업자인 경우 소송 전 조정절차가 없어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결정했거나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미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심결이 났으므로 가맹본부 등 사업자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소송보다는 분쟁조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약관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일단 어떤 약관이 불공정한 경우, 이로 인해 피해는 다수 사업자에게 발생하므로 다른 분쟁조정절차와 다르게 약관분쟁은 다수 사업자가 분쟁조정 결과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다수 사업자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으로 일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사건 처리와 소비자원 피해구제 기능의 연계 강화
사업자와 소비자(B2C)불공정 약관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시부터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사건접수 시에는 피해자에게 소비자원 구제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원에 공정위 사건관련 피해구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약관법 개정으로 현행 소송제도상의 고비용 구조를 극복하고, 특히 약관을 통해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B2B 약관관련 분쟁의 경우도 민사절차 전에 피해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로 인한 소송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점, 가맹점 등은 동일·유사분쟁이 많으므로 공정위 약관 심사결과를 분쟁조정에 활용할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약관조항으로는 판단된 동일·유사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법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포 후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의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법률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이 시행되면 분쟁조정제도가 활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안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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