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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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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 실시
  • 최도순
  • 승인 2018.03.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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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14일~27일까지 지난해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처분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이용실태 정기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2014년 7월1일~지난해 6월 30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모든 농지로 1만800명 1만7186필지 2664ha가 조사됐다.

농지이용실태 읍면동 현지조사 결과 1409명 1809필지 182.7ha에 대해 처분대상 농지로 제출하였고, 처분대상 농지 중에 1단계~3단계 처분의무부과 중복, 소유권변동, 농지전용 등을 제외해 744명 924필지 90.8ha가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 됐다.

이번 실시하는 청문은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 의견이나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하여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처분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의무부과(1년) 동안 자기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 해야 한다.

만약 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특별조사를 통해 농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농지의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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